내년부터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등 주택을
건축,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돼 중과세를 내지 않게 된다.

내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7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으로 간주, 중과세를 부과했으나 내년
부터 임대주택물량 확대및 전세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등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택부속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연극, 영화등 공연장업을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 했을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유아 보육시설.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등 7종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받게
된다.

내무부는 현재 급배수 시설및 송유관에 한해서만 받던 취득세를 이와
유사한 가스관, 송수관 등 18종의 구축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주거용
건물로 인정,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해 오던 것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일괄 신고납부토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