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산업경쟁력 10% 높이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협회 등에 위임된 기업규제를 전면 철폐키로 했다.

또 요리사, 환경기사 등 법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특수직종의 의무
고용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2일 경쟁력 제고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면서 기업이 활력을 찾기 위한 정책의
핵심이 규제개혁이라고 지적, 규제완화에 역전을 두라고 시달했다.

재경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규제는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꾸고 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위임된 규제는 연말까지 전면
재검토,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나 공장설립허가 때 법적 근거없이 정부가 사업주체에
주민동의를 받아 오라는 강요를 하지 말도록 했으며 각종 인.허가를 해줄
때도 법적근거없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특수직종의 의무고용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자 의무고용제 등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일부를 제외
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했던 요리사, 환경기사 등 상당수
특수직종 종사자는 기업이 임의로 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