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대상이 65세로
낮아진다.

조순 서울시장은 22일 시의회 답변을 통해 "노인복지를 위해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는 24억원의 예산으로 목욕비와 이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장은 이어 "가정도우미를 7백명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종합센터를
내년에 7개소의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착공해 98년까지 완공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치매노인을 둔 맞벌이부부가정 등을 위해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과 치매노인 종합상담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결식노인들에
대한 점심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