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식 장외시장의 주가 등락폭 제한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종목당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8%까지 움직일 수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22일 다음달 1일부터 주식 장외시장의 종목당 가격등락
제한폭을 8%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백원인 호가 단위도 증권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1만원미만
10원 <>1만~10만원미만 1백원 <>10만~50만원미만 5백원 <>50만원이상 1천원
등 4단계로 구분, 적용된다.

주식 장외시장의 현행 가격 제한폭 방식인 정액제는 11개 주가 단계별로
2백원에서 5천원의 가격 등락 제한을 두고 있는데 등락 비율로 환산하면
평균 5.4%에 해당한다.

증협 관계자는 "장외시장과 거래소시장의 제도가 달라 일반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가격 제한폭이 좁아 적정 주가 형성이 방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등락폭 제한과 호가 단위를 변경하게 됐다"며 "거래소 시장도
다음달 25일부터 하루주가 등락폭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