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김희영 기자 ]

내년부터 수원시에서 3천cc이상 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천cc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98년에는 2천cc이상, 99년에는 1천9백cc이상,
2000년에는 1천5백cc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