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cc이상차 구입시 차고지 반드시 확보를..수원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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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 김희영 기자 ]
내년부터 수원시에서 3천cc이상 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천cc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98년에는 2천cc이상, 99년에는 1천9백cc이상,
2000년에는 1천5백cc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내년부터 수원시에서 3천cc이상 차량을 새로 사거나 등록할 경우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한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고지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3천cc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98년에는 2천cc이상, 99년에는 1천9백cc이상,
2000년에는 1천5백cc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확보해야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