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 '납세자 권리헌장' 도입..내무부, 내년 상반기까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금의 탈루혐의가 인정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경우
세무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세무조사를 할 수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지방세에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22일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범칙
사항을 조사 할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하며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
할 수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
기타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등을 통지 해야 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
세무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세무조사를 할 수있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지방세에도 도입된다.
내무부는 22일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헌장이 제정되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거나 조세범칙
사항을 조사 할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하며 납세자는 조세 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의견을 진술
할 수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
기타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등을 통지 해야 한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