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 김태현 기자 ]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울산시 남구 황성동 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2백76명중 실업급여수급신청자들에 대해 수급불가 판정을 내리자
신청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들이
낸 실업급여신청자 62명중 57건에 대해 자발적 실업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회사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퇴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수 없다"며 "명예 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모두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명예퇴직자라도 회사의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등 강제에 의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있지만 퇴직희망자 모집시 자영업 등을 고려하다
퇴직했다면 자발적 실업자로 볼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실업급여 신청자들은 "회사측이 감량 경영의 일환으로
명예 퇴직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명예 퇴직을 신청한 것은 회사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이에 협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