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내에서 각종 공공시설 설치에
따라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천2백여만평방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4년 1백55건에 5백7만1천5백평방m, 지난해
1백82건에 5백26만7천6백평방m, 올들어 6월말까지 87건에 1백91만4천
2백평방m 등 2년 6개월동안 모두 4백24건 1천2백25만3천3백평방m의
개발제한구역이 공공시설 용지로 형질변경됐다.

시설별 형질변경 면적은 도로가 94건에 6백만2천9백평방m로 전체의
49%를 차지, 가장 많았고 철도 3백19만6천7백평방m, 상.하수도
1백12만4천4백평방m, 전기.통신시설 54만5백평방m, 군사시설
41만1천5백평방m, 학교 23만6천5백평방m 등이다.

시.군별로는 시흥시가 1백74만9천8백60평방m로 가장 많았고 의왕시
1백54만9천5백60평방m, 남양주시 1백10만8천3백평방m, 성남시
90만2천7백50평방m 등의 순이며 용인시는 3천4백평방m에 불과했다.

한편 이 기간 개발제한구역내의 건물 신축 및 증.개축 등 건축
연면적은 56만1천7백평방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