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일반기업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기업에게 신속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대행해주는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시행방안을 확정,
올해중에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제도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위탁관리기관이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권을 주고 사용료를 대신 받아 저작권자에게 주는 제도로 음악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정통부는 위탁관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
보호회에 대해 검토를 거쳐 다음달중으로 지정해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관련업무에 나서도록
하기로 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3%(최저 2만원)선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최근 PC보급 확산으로 게임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대여업이
대중화되고 있고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으로 프로그램 저작물을 여러기업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돼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수 있고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는데
따른 불편도 줄어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 저작권의 사용허락이나 양도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연구개발에만 전념할수있어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