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채권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크게 채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가치와
채권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치로 대별할수 있다.

고유가치로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표면이자율 잔존기간 OPTION
여부 권종 등을 들수 있다.

그런데 수익률 차이가 나야 하는 고유가치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수익률 차이가 나는 채권이 있다.

지역개발채권을 보자.

이 채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표면금리 6%로 만기에 1만3,382원을 일시에 상환받는 복리채다.

96년 10월20일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당월물 지역개발 96-10의 거래
수익률은 연 12%이다.

반면 같은 날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표면금리가 5%인 국민주택 1종의
거래수익률은 11.48%이다.

이 두 채권이 지니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발행주체가 다르다.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주체는 지방자치 단체인 반면 국민주택 1종의 경우는
정부다.

둘째 표면이율의 차이가 1%라는 점이다.

96년 10월20일에 보인 0.52%를 1만원 단위 단가로 환산하면 179원의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앞에 언급한 요소들이 두 채권간의 가격차이를 설명할수 없음을 쉽게 알수
있을 것이다.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몇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거래시 유가증권의 실물이 이동되어야 하는
불편함과 비상장채권이기 때문에 예탁원에 예탁할수 없게 되고 사고채권을
매입할 위험에 노출되었었다.

하지만 95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 국민주택 1종과 같이 발행월에 상장및
예탁이 이루어져 거래시 불편함과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과거에 형성되었던 두 채권간의 스프래드는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기관투자가인 은행고유 계정에서 국내여신 한도규정에 제외되지
않은 지방채보다는 예외 규정을 인정받는 국민주택 1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 만기가
5년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지역개발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