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결성하고 매년 1백개이상의 멀티미디어전문 중소기업을 선정해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산업에만 적용하는 독자적인 정보통신산업회계처리기준을 새로
만들어 지적재산권 관련 투자를 자산으로 인정,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
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3일 강봉균장관과 관련 전문가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같
은 내용의 중소정보통신기업 창업 및 금융지원대책을 재정경제원 등과의 협
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보통신분야 전문 창업투자조합은 소프트웨어(SW), 부품
주문형반도체(ASIC), 부가가치통신망(VAN)등 4개 분야별로 각각 1백억원을
정부(정보화촉진기금)와 민간이 절반씩 출자해 설립키로 했다.
체신금융자금의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지원전담은행 예탁 및 중소기업금융
채권 매입)규모를 현재 1조3천억원선에서 내년까지 2조원으로 늘리고 정보화
촉진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올해 2천1백억원에서 내년에 2
천5백억원, 2000년 3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촉진기금등의 취급기관이 일정
액 범위 내에서 투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할수 있도록 해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
적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담보제를 도입하고 전문평가기관등이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70%까지
자동보증해 주도록 한 자동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이 중요한 정보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관련 투자를 제무제표상 자산으로 반영하는등 독자적인 회계처리기준
마련을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해 제정키로 했다.
또 일정기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시스템통합(SI)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의 일정비율을 SI유지보수준비금으로 적립할수 있는 제
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