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구성될 신항만건설추진
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상득정책위의장은 23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당정간 조율을 마친
신항만건설촉진법 최종안을 보고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
다.

당정은 그동안 정부안중 논란을 일으켰던 방파제 항로시설등 항만기본시설
공사에 대해 정부가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항을 사업시
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또 정부가 현물상환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이자로 융자할 수 있는 조
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신항만건설추진위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
관과 해당지역 시도지사를 참여시켜 해당지역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구성
토록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