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에 관한 최초의 범세계적 국제협약인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 2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다.

이 협약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지침을 기초로 <>기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향상 조치강구 <>안전성 향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자력시설의 폐쇄
계획 시행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요건등에 대한 입법체제 마련 <>원
자력시설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3년마다 협약상의 제반의무사항
이행과 이와 관련된 보고서 검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