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종 부도처리된 삼익악기는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라는 절차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도가 난 기업이 걸을수 있는 길은 보통 <>청산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상태에서 경영정상화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등 세가지다.

삼익악기의 경우 하청업체가 4백여개에 이르고 금융권여신도 3천억여원에
달해 청산절차를 밟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또 이번 부도처리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거래은행들이 "현 상태로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단순히 은행관리나 법정관리
를 지속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에따라 우성건설이나 건영그룹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라는
과정을 거쳐 정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단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익악기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돼
자금추가지원여부등을 결정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데다 법정관리가
새로운 주인을 찾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삼익악기의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도 법정관리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익악기는 "법정관리신청 채권단구성 채권채무동결 자금추가지원
여부결정 자산및 부채규모실사 제3자인수"의 수순을 거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채권단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와 과연 인수기업이 선뜻
나설 것이냐의 여부다.

담보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태도가 달라질수 밖에
없는데다 진행중인 공사현장이 많았던 우성건설등 건설업체와는 달리
삼익악기는 보유부동산외에는 인수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건설업체와는 달리 추가자금지원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삼익악기의 부동산이 많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