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올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7.1%로 결정,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은 23일 서울 서대문 소재 중앙회에서 농산물수매가대책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잇따라 열고 올 추곡수매가와 내년도 하곡수매가 인상안을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농협의 인상안은 매년 양곡유통위원회와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상률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농협은 올 수확기 산지 쌀값이 1등품 80kg 기준 13만5천9백원으로
지난해 수매가 13만2천6백80원보다 2.4%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수매시
건조.정선비와 수매장운반비 등 가마당 6천2백50원의 추가비용이 들어
지난해 추곡수매가 대비 7.1%의 가격인상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농간 소득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최근 5년간 도시근로자
소득연평균증가율 14.4% 만큼 인상해야 하나 올해 단수증가율 7.3%를
감안해 7.1% 인상안을 채택했다고 농협은 근거를 제시했다.

농협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라 매년 7백50억원씩 쌀 보조금
(AMS)이 감축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에 따라 이번 가격인상에 따른
추곡수매량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저리자금을 농협에 지원,
농협수매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은 이외에도 내년부터 실시될 하한가보장 약정수매제도와 관련,
약정수매가는 올해 추곡수매가에 최근 3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50%이상 선도금 지급과 약정이자율 5% 채택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97년산 하곡수매가는 올해 물가상승률 4.7%와 출하장려금 2.4%를
포함, 올수매가보다 7.1% 인상해 줄 것과 쌀값 계절진폭의 15%유지 및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의 조기도입도 함께 요구했다.

농협은 이 건의안을 조만간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