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 관련 피고인 32명에 대한 공판이 23일 서울지원 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징역
5~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인천부천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권한대행 문종권 피고인
(27.인천대졸)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대부분 징역 3~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으나 강희춘 피고인(21.
경기대 경제학과 3년)은 "연행과정에서 전경들에게 심하게 맞아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리며 서울지검 북부지청이 기소한
나머지 35명의 공판은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열린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