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 우체국,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청사의 각 방 규격과
기둥간격 등이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표준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공공건축물의 내부규격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하기로
하고 1단계로 학교, 우체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청사를 대상으로
각 방의 높이, 폭, 창문규격, 기둥간격 등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표준화대상 가운데 학교의 경우 대학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방침 아래 표준화대상에서 제외하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내부시설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청사 중에서도 시.군.구청 이상의 청사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지을 수 있도록 표준화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단위청사인
읍.면.동사무실을 위주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사도 시.군.구 단위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
이상의 청사는 소재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표준화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과제로 건설기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의 결과가 연내에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초부터
공공건축물 표준설계지침을 작성, 내무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대상은 표준화에 따른 예산낭비와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건축물이 아닌 신축예정건물로 한정키로 했다.

이들 공공건축물의 내부규격이 표준화되면 관련자재의 표준화도
촉진돼 건물신증축이 수월해지고 보수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정부
예산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공장, 창고 등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