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의 영업이 폭발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영업을 시작한지 1년도
채 안돼 영업한도가 소진되는 회사가 늘아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융이나 팩토링(진성어음할인
및 외상매출채권 인수)을 하기 위해 차입할수 있는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로 제한돼 있으나 팩토링사에서 전환한 기은 동서 동양 코오롱및 자동차
계열인 쌍용할부금융 등 5개 할부금융사의 9월말 잔액기준 실적이 이미
자본금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할부금융도 이미 9배가 넘어섰다.

또 금융계 할부금융사와 주택할부금융사들도 자기자본의 6-8배까지 할부
금융을 공급하거나 어음할인을 해주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중소기업
어음할인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다 일부 할부금융사는 투신사에서 회사채 인수를 거부하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해 영업한도내에서 채권발행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고객이 할부금융이나 어음할인을 요구해도 자금부족으로 제때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부금융사들은 이에 따라 최근 영업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잇달아 증자를
하고 있으나 모회사의 자금여력이 없는 회사는 이것도 어려운 형편이다.

할부금융사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경제원에 채무부담
한도를 확대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재정경제원은 채무부담 한도가
늘어나면 할부금융사들이 마구잡이식 영업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한도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