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재경원이 증감원에 보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별공개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증감원은 24일 지난해 10월 재경원이 협조공문 형식으로 보낸 상호신용금고
공개기준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준이어서 오는 25일 열릴 증관위에서
폐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9월 공개물량을 철폐하면서 공개기준을 강화하고
건설 금융 등 업종별 공개기준을 모두 폐지했다면서 상호신용금고 역시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원 관계자도 "지난해 하반기 몇몇 상호신용금고들이 공개를 추진할때
업계 현실을 감안, 별도의 공개기준을 마련했으나 일반공개기준이 대폭
강화돼 당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증관위 결정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원이 증감원에 보낸 상호신용금고의 별도의 공개기준은 <>최근 3년간
출자자에 대한 대출과 위법대출로 임원이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납입자본이익율이 최근년도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이율이상 최근
3년간 30%이상일 것 <>불건전 여신비율이 최근 2년간 3%미만일 것 등으로
지난달 제일상호신용금고가 이 규정을 적용받아 공개가 연기됐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