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등록법인인 동남합성공업과 한국주강에 이익을 부풀리고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주의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증감원은 24일 다음달 공개 예정인 동남합성공업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연구개발비 1억800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3000만원을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이익을
1억3800만원 부풀렸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동남합성공업과 이 회사의 감사인인 안건회계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지난해 순이익을 8억430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증감원은 이와함께 관련회사인 한국제강에 94년말과 95년말에 각각 1023억
원 455억원을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주석사항으로 설명하지 않은 등 주석사항
기재가 부실한 한국주강에 대해서도 회사와 감사인을 경고조치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이들 회사들의 부실회계 사실이 경미해 공개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