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지난 18일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세)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령을 마련,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인당 1만원으로 하고 징수대상은 해외여행자
전부로 하되 60세이상의 노인과 6세이하의 동반어린이는 면제해줄 방침
이라고 한다.

문체부의 서정배관광국장은 "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부분의 관광선진국에서도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관광업계는 출국세의 징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출국세를 징수하게 되면 매년 400억원 이상의 돈이 적립돼 이 돈을 관광
진흥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출국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진지한 사전노력을 게을리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출국세부과방침은 지난 7월 10일 발표된 관광진흥 10개년계획에서 처음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 정책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하여 가혹한 비판을
받았었다.

문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합당한 해명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7월 22일 관광업계관계자들을 위주로 한 공청회를 요식적으로
한차례 열고 난 뒤 반대여론이 조용해진 틈을 타 최근 슬그머니 입법예고를
하고 나선 것.

그래서 전문가들은 문체부가 지금이라도 관광업계가 아닌 국민(부담당사자)
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국민적 동의를 통해 출국세부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에게 지우는 부담은 단돈 1원이라도 정부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되는게
상식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