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양국은 25일 외무부에서 이기주외무차관과 토마스 해리스 주한영국대
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서명한다.

지난 77년 체결된 기존 협약을 전면 개정한 이 협약은 이중과세 방지 적용
대상 조세에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외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토록 했
다.

이와함께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의 범위를 하향 조정했
다.

외무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영국측과 비준
서를 교환, 내년부터 협약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번에 체결되는 한.영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중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다른 선진국과의 조세협
상시 시금석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양국기업의 상대국 진출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