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 60여명 누락재산 3차 실사 .. 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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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재산신고
재실사대상 전.현직의원 1백10여명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후 60여명을
3차 실사대상자로 압축,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1백10여명에 대한 재실사결과 3천만원 이상
을 누락한 현직의원 40명과 4천만원 이상을 누락한 전직의원 20명등 모두
60명에 대해 3차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실사결과 2억원대의 재산을 누락신고한 현직의원은 여야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들의 추가소명자료에서 누락의
경위가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로 판명될 경우 무혐의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차 실사대상자 60여명중 상당수는 재산신고 내용이
정당활동비인지 개인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도 해명서에
상응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사만료일인 오는 26일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3차 실사대상자 60여명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를
최종검토한뒤 이들에 대한 징계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의 실사결과에 따라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명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파면등 조치를 받게 된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
재실사대상 전.현직의원 1백10여명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후 60여명을
3차 실사대상자로 압축, 오는 26일 이들에 대한 징계방법을 확정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1백10여명에 대한 재실사결과 3천만원 이상
을 누락한 현직의원 40명과 4천만원 이상을 누락한 전직의원 20명등 모두
60명에 대해 3차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실사결과 2억원대의 재산을 누락신고한 현직의원은 여야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들의 추가소명자료에서 누락의
경위가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로 판명될 경우 무혐의 처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차 실사대상자 60여명중 상당수는 재산신고 내용이
정당활동비인지 개인재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도 해명서에
상응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사만료일인 오는 26일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3차 실사대상자 60여명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를
최종검토한뒤 이들에 대한 징계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위의 실사결과에 따라 고의에 의한 누락으로 판명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사실 공표 <>해임 또는 파면등 조치를 받게 된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