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기 사업보고서에도 결산개념이 도입돼 실적이 보다 정확하게
표시된다.

증관위는 25일 현재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때 일부 비용이 연간추정액의
절반이 계상되고 있어 실적이 부정확하게 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기
에도 결산개념을 적용해 모든 비용을 실제 발생액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경우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때 6월말
현재 퇴직급여 충담금이나 감가상각비 등을 실제로 평가해서 반영해야
한다.

증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때 건물 등의 감가
상각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등은 연간발생 예상액의 절반을 계상하고 유가
증권이나 재고자산은 반기말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어 작성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비용과 평가를 반기말 현재 실제
발생액으로 계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리스계약체결때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리스기간 종료후 일정한 가격에 양도하기로 계약했다면 리스회사와 리스
이용자는 양도가격을 리스기간동안 분할하여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리스회계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