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도를 내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된 삼익악기의 매매 기준가가
5,780원으로 결정됐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삼익악기 기준가가 부도발생 전일 종가(6,140원)보다
360원 낮은 5,780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부도발생으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되면 거래 첫날 동시호가때 "팔자"
주문만을 받아 수량기준으로 정가운데 있는 주문호가를 기준가로 삼는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