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거액예금 수신' 은행간부가 직접 실명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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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명거래 등 실명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억원이상의 거액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 지점의 간부가 직접 실명확인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차.도명거래 방지방안"을 마련,
전국 25개 은행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취급할 때는 취급직원의 직상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실명확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해 차.도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은행 자체검사의
중점적인 점검사항으로 선정, 실명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차.도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명세서 통보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거래명세서 수령거절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는 관련직원을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형실적 위주의 과당 수신경쟁이 차.도명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영업점및 직원별로 수신목표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과열된 수신경쟁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영업점 평가및 직원고과시
수신실적 비중을 대폭 인하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의 책임및 윤리의식에
대한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장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
하도록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받을 때는 은행 지점의 간부가 직접 실명확인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차.도명거래 방지방안"을 마련,
전국 25개 은행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거액예금을 취급할 때는 취급직원의 직상
또는 차상급 감독자가 실명확인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해 차.도명 거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은행 자체검사의
중점적인 점검사항으로 선정, 실명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차.도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명세서 통보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거래명세서 수령거절을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될 때는 관련직원을 엄중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형실적 위주의 과당 수신경쟁이 차.도명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영업점및 직원별로 수신목표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과열된 수신경쟁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영업점 평가및 직원고과시
수신실적 비중을 대폭 인하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밖에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의 책임및 윤리의식에
대한교육을 강화하고 영업점장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
하도록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