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울산에 사는 정모씨의 남편 이씨는 중소업체에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3급3호의 평가를
받고 매월 장해연금을 받으면서 <><>지체장애인 복지회에 생산기사로
취직하여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던 어느날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주행하던 이씨가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이씨의 현실소득을 산정하면서
사고전에 받던 장해연금은 가해자로서는 알 수 없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고, 이씨가 받은 연금의 합산액이 장해일시금에 미달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씨의
현실소득액 산정시 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건 사고로 이씨가 사망함에 따라 연금지급이 중단되었고
장해연금의 합산액이 장해일시금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에서는 더이상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실소득액 산정시 연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로
상실된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며 "동 수익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됨에 따라 소멸되는 소득이므로 성질상 당연히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국한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급여 또한 법정가동
연한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전보하는 금액"이라며 "비록 사망시까지 수령한 연금의 합계액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초과하여 연금지급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단사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침해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다"며 이씨의 현실소득액
산정시 사고전에 받던 장해연금과 급여를 모두 인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보험회사에서는 망인이 생정에 받던 연금은 손해배상적인 성격으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공무원연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동일한 사고에
의한 손해임에도 장해 보상지급방법에 따라 월현실소득액이 다르게
산출된다면 금융소득을 인정하게 되어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해연금은 이자나 배당소득과 같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융소득과는 구분하여야 마땅하고 사고로 인하여 지급이 중단된
것이 사실인 이상 망인의 현실소득액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준택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