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준농림지역 농지전용 대폭 규제 ..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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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 허가범위가 대폭 축소돼 농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개별공장도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반면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지를 70%이상 활용해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허가와 함께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10%향상을 지원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을 1만평방m
(3천평)미만에서 5천평방m(1천5백평)미만으로 허용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이는 1백~1백50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넓이로 만약 농지만을
전용할 경우 준농림지내에서 규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면 주변의 임야나 초지 등 농지이외의
토지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준농림지의 농지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지을 경우도 농지전용이 종전
3만평방m(9천평)미만에서 2천평방m(6백평)미만으로 규제된다.
농림부는 또 개별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토록 했다.
또 토지수요를 가급적 산지로 돌리기위해 산지를 70%이상 활용해서
주택 공장 등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은 물론 산지전용
부담금과 개발부담금도 면제키로 했다.
숙박시설 호화음식점 등은 현재 3만평방m(9천평)미만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던 것을 5백평방m(1백50평)미만으로 대폭 축소, 건축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됐던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조정,
대규모 농지전용은 농림부가 직접 관장키로 했다.
우선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안에서 2만평방m(6천평)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5만평방m(1만5천평)이상의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이용(도시)계획변경 협의권한도 시.도지사가 5만평방m(1만5천평)로
종전보다 10분의1로 줄고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이 갖도록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아파트단지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개별공장도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반면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지를 70%이상 활용해 공장이나 주택을
지을 경우 전용허가와 함께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농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 식량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
10%향상을 지원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을 1만평방m
(3천평)미만에서 5천평방m(1천5백평)미만으로 허용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이는 1백~1백50가구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넓이로 만약 농지만을
전용할 경우 준농림지내에서 규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벌이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대하려면 주변의 임야나 초지 등 농지이외의
토지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준농림지의 농지에 개별적으로 공장을 지을 경우도 농지전용이 종전
3만평방m(9천평)미만에서 2천평방m(6백평)미만으로 규제된다.
농림부는 또 개별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준농림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토록 했다.
또 토지수요를 가급적 산지로 돌리기위해 산지를 70%이상 활용해서
주택 공장 등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은 물론 산지전용
부담금과 개발부담금도 면제키로 했다.
숙박시설 호화음식점 등은 현재 3만평방m(9천평)미만까지 농지전용을
허용하던 것을 5백평방m(1백50평)미만으로 대폭 축소, 건축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됐던 농지전용허가권한을 조정,
대규모 농지전용은 농림부가 직접 관장키로 했다.
우선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안에서 2만평방m(6천평)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5만평방m(1만5천평)이상의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이용(도시)계획변경 협의권한도 시.도지사가 5만평방m(1만5천평)로
종전보다 10분의1로 줄고 그 이상은 농림부장관이 갖도록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