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노사개혁안] 주요합의 사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노조의 정치활동 =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정치자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 삭제
<> 노조의 업무조사권폐지 = 노조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행정관청이
조사할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30조의 업무조사규정 삭제
<> 단체협약체결권 = 노조대표자가 협약체결권을 갖도록 규정
<> 조정전치주의 도입 = 조정을 거친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함
<> 직권중재 대상축소 = 직권중재 가능한 사업으로 수도 전기 가스사업
및 유류사업 통신사업으로 제한, 은행 방송 의료사업 공중운수 사업을 제외
<>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 =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인사 예산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
<> 퇴직금의 기업 연금제도입 = 당사자가 원할 경우 기업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수 있음
<> 시간제근로 = 시간제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 명시
<> 자유출퇴근제 = 1일의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수 있도록 함
<> 재량근로제 =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정에 의해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봄
<> 조합비상한선 철폐 = 노조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4조 삭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정치자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을 할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12조 삭제
<> 노조의 업무조사권폐지 = 노조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행정관청이
조사할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30조의 업무조사규정 삭제
<> 단체협약체결권 = 노조대표자가 협약체결권을 갖도록 규정
<> 조정전치주의 도입 = 조정을 거친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함
<> 직권중재 대상축소 = 직권중재 가능한 사업으로 수도 전기 가스사업
및 유류사업 통신사업으로 제한, 은행 방송 의료사업 공중운수 사업을 제외
<>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 =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인사 예산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함
<> 퇴직금의 기업 연금제도입 = 당사자가 원할 경우 기업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할수 있음
<> 시간제근로 = 시간제근로자의 정의 및 보호원칙 명시
<> 자유출퇴근제 = 1일의 근로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수 있도록 함
<> 재량근로제 =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정에 의해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봄
<> 조합비상한선 철폐 = 노조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
100분의 2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4조 삭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