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전국방장관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5일 이 전장관의 수뢰 사실을 밝혀내고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 전장관은 이틀째 밤샘조사에서 경전투헬기사업 등과 관련해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를 통해 대우중공업측으로 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이씨가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으나 문제의 1억5천만원이 건네진 지난해 4월5일의 이씨 행적을 집중
추궁하고 추가로 소환한 이씨의 주변 인물들과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자백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전장관의 CDS(F16 전투기 자동점검장치)사업 구매계획 관련
영문메모를 권씨에게 써준 행위가 기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추가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전날 소환한 대우중공업 윤영석 전회장(현 그룹비서실
총괄회장)과 석진철 전사장(현 바르샤바 FSO사장),정호신 전전무(현 부사장)
등 3명중 일부를 귀가시키고 추후 사법처리키로 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