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출범에 따른 신경제질서는, 환경 오염유발 산업이나 국가등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과 규제가 강화되어 갈 추세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방지나 공해유발 억제차원에서 경제문제로
비화되어,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하는가에 따라
우리 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 국제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대한경제연구소(이사장 이해룡)창립 기념 세미나가 25일 오후3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곽승준고려대교수와 이기호고려대경제문제연구소연구위원이 발표한
"전환기 환경정책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요약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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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규제 동향 >>

<> 곽승준교수(고려대경제학과) =환경문제는 경제주체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내적인 지역 환경오염뿐만아니라 생존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오염이라는 초국경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80년대 들어 환경문제가 지구적 규모로 확대되면서 72종에
이르는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발효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산소공급원으로서의
산림보호문제, 생명공학과 연관된 생물다양성문제 등은 각나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힌 국제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직접적으로 구속력있는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95년
출범한 WTO는 산하에"무역과 환경위원회"를 공식 설치함으로써 바야흐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다자간협상, 일명"그린라운드"시대를 맞고
있다.

WTO준비위원회산하에 설치된"무역과 환경위원회"는 WTO협정발효2년후
개최될 첫 각료회의에서 작업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작업의제를 재검토하기로
되어있다.

앞으로 환경과 무역위원회는 다자간협정체제와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하여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조치와 다자간무역체제와
의 상호관계를 어떠한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관계정립과, 둘째
다자간 무역체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부과금 세금 포장및 재활용등
상품표준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들, 셋째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현재
발효되거나 추진중인 각종 국제환경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연결할수있는
관계설정, 넷째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는 회색 환경조치의 투명성제고방안
등이 중점 검토사항이 될것이다.

지금까지 채택된 개별 환경선언이나 헌장 등은 대략 18개정도에 달한다.

그중 국제선언이나 헌장이 9개정도가 되며,지역간 협약선언이 6개정도,
또 쌍무간협정이 3개정도, 그리고 이에따라 체결되었거나 발효되고있는
국제환경협약은 총72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을 경제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환경에 대한 기본관념부터 바꿔야한다.

정부는 기업을 규제대상 처벌대상으로만 생각하지말아야한다.

결국 경제적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기업스스로가 환경친화적으로
갈수있는 경제적 유인동기를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도입해야하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체제를
확립하여야하겠다.

기업도 이제 환경문제를 향후 생존차원에서 다루어야 할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결국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더이상
경쟁력을 가질수 없다는 인식아래 ISO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측면을 고려해야 하겠다.

또 환경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기업존립을 위한
장기투자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국제환경규제의 출발은 지구보호이지만 목표는 자국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향한 국가들의 통상현안이다.

공정무역차원에서 논의되고있는 환경상계관세도 지구환경보호라는
큰 명분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과거 자유무역차원에서 비난받던 일반관세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앞으로 국제수지 수출 수입등 국제경제문제와
뗄레야 뗄수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각나라들이 다자간 및 개별협상에 의해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적인 대응방향 못지않게 협상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수있다.

협상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할 과제는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아울러 협상실무자의 연속성이라고 할수 있다.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은 순수 환경적 차원뿐만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앞으로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수출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수 있지만 국제환경규제는
궁극적으로 국내의 환경수준을 개선시킬수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환경질에 대한 경제적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환경질의 개선은 국민의 후생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이 선진국들의 환경요인을
자국산업의 경쟁력회복과 비교우위 확보수단이라고 규정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자세보다 부정적효과의 최소화와 긍정적효과의 최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에 임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현안에 환경문제를 결부시켜야 한다.

경제가 단계적으로 조금 어렵다고해서 환경을 도외시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그 이상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수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는 결국 WTO체제안으로 귀결되어질
것이다.

선진국들은 WTO체제안에서의 논의를 생산단계에서의 공정성으로
압축시키고 있다.

이는 환경이외에도 노동 경쟁 기술등 생산요소적 성격을 가진 요인들을
무역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을 단적으로
엿볼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향후 논의의 초점은 PPMs와 ISO14000시리즈로
모아질것이다.

21세기를 지배할 환경이라는 국제적현안에 관한 대응은 환경문제가
안고있는 종합성 공공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는 복합적인
대응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실현성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의 공동대응전략과 산-학-연의
종합지원체제구축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겠다.

<< 환경규제기준 >>

<> 이기호연구위원(고려대경제문제연구소) =국제사회는 환경보전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성협약 등의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하여 국제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외적인 충격과 더불어 대내적으로도 소득수준이 높아짐에따라
국민생활의 질향상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생활여건 악화에 의한 국민생활의 질적하락 뿐만아니라,
국제환경규제가 무역규제의 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고,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하여 민간 및 정부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라기 보다는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한 경제구조가 일시에 전환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문제를 경제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정부는 경제적효율성을 고려한
적정환경수준을 제시하도록해야 한다.

경제적효율성은 기술적효율성을 전제로 한것으로, 각국의 기술수준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이 도출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여건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최적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환경규제기준이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수있다.

어느나라의 기준만이 타당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선진국들의 규제기준을 통하여 앞으로의 추세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수 있을
것이다.

최적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순한 규제나 금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라 최적수준은 계속 변할 것인데,이를
규제나 금지에 의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시장기구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장기구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적효율성에 의한 최적수준의
지속적 달성을 유도해야 한다.

경제문제인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대응은 각 산업 생산물의 가격변화
인플레 그리고 국제수지등 경제 전체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될
것인데, 이러한 효과들을 감안한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방향도 제시되어야
한다.

환경오염산업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한 산업은 억제하고,궁극적으로는
수입으로 대체하도록 하며,공해방지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것이다.

에너지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여야하고 저오염에너지의 활용성제고
및 개발등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를 고려한 경제구조의 변화를 예상할때 환경기술의 개발은
시급하고도 절대적인 위상을 갖게된다.

환경기술의 개발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것이고 자체로도 상품가치가
확실하며, 국가경쟁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