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 의정부시가 서울지하철 차량기지 설치문제를 놓고 6년간
빚어온 분쟁이 내무부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내무부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지난
90년이후 갈등을 빚어온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립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차량기지를 건립하는 대가로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도봉산역
환승역사 건립시 부지매입비와 역사시설의 토목비 및 건축비, 운영시스템
설치비 등을 부담토록 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이 결정을 통보받은뒤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30일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내무부에 보고해야한다.

또 불복시에는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안은 이와함께 서울시와 경기도가 향후 의정부시의 경전철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도시계획 결정 및 각종 허가, 차량반입 등 행정사항에
대해 서로 협조토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90년 9월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에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를 설치키로 했으나 의정부시가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피해수준에 상응한 4백14억원을 요구, 타협점을 찾지 못해 분쟁이
지속되다 양측이 지난 5월9일 내무부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