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도래기와 수렵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야생조수 밀렵 및 밀매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산림청은 야생조수를 보신용으로 밀렵 밀매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집중 단속, 불법행위자는 모두 검거해 의법조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 총기는 물론 독극물과 올무 덫등을 이용한 밀렵행위와
건강원 박제상 등의 밀매행위자를 중점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작년에 1백63건의 밀렵 밀매행위를 적발, 의법조치했으며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적발건수는 79건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