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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과다 배출 547개업소 적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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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5백47개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7일 지난 9월중 대기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
    1만2천6백여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여 5백47개업소를 적발해
    이 가운데 2백49개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나머지 2백98개업소는 고발이나
    조업정지명령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한 업소들중 충북 단양군 현대시멘트(주)와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주), 충북 단양군 한일시멘트(주) 등 시멘트
    제조회사들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전남 여천시 LG화학VCM공장은 염화수소를 기준치의 두배이상
    배출하다 적발됐고 미원상사(주) 울산공장도 황산화물을 기준치이상
    배출하다 개선명령을 받았다.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황함유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유니레버코리아(주) 대양염직(주) 훼미리식품(주) (주)단일화학
    (주)에이피 (주)우민주철 등은 연료사용금지명령을 받았다.

    수질분야 위반업소중 대전시 중구 대원제지공업(주)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않았고 경기도 평택시 흥원제지(주)는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어기고 폐수를 내보내다 고발당했다.

    경남 창원시 범한금속(주)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금지조치와 함께 고발됐고 전남 여천시 금호쉘화학(주) 제1공장은
    지하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해 폐수를 희석처리하다 고발됐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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