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이 손익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8일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기업들의 손익이 급변할
우려가 있어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을 손익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원정연 심의위원보는 "최근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로부터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을 손익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며 평가손실을
이연자산으로 계상, 5년간 분할해서 손실로 반영하거나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 자기자본에서 차감했다가 외화부채를 상환할때 손실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원심의위원보는 그러나 장기외화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있을수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올해중
회계기준 개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은 장기외화자산이나 부채를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토록하고 있다.

증감원이 외화부채의 평가손실을 손익에서 제외하면 장기외화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해운업계 그리고 한전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