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8일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군 안보태세의 허점 <>4자회담 등 대북정책 <>군 비리
척결 <>한미 공조체제 <>안보전략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이 주로 안기부법 개정과 대북 강경책을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
들은 군 인사의 투명성확보, 지도층자녀 병역특혜의혹, 일관성없는 대북정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 대북 정책 ]]]

김기수의원(신한국당)은 "북한의 정황을 고려치 않은 통일정책은 안기부의
수사권 봉쇄와 경찰의 대공수사 기피현상을 가져와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친북 좌경세력의 무대가 열렸다"면서 "북한을 변화시킬수 있는 것은 "따뜻한
햇빛"이 아니다"고 대북 강경책을 주장했다.

조웅규의원(신한국당)은 "통일원의 대북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대북 통일정책 입안시 국민여론을 수렴
하기 위한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박정수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무장공비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4자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며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역으로 3자회담을 제의해오는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 한미 공조 ]]]

현경대의원(신한국당)은 "최근 미국과 한국은 표면적으로 공조를 보이고
있으나 대북 경수로사업 재개시점 등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에 관해 협의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정몽준의원(무소속)은 "한미협정에 의한 항모.탄약의 공급 등 한미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일부에서 제기
하는 중국 등 인접국가들과의 등거리 외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 안보 태세 ]]]

정형근의원(신한국당)은 "우리는 밖으로는 북한 공산집단과 안으로는
좌경화된 체제도전세력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헌법 91조에 규정된
국가안정보장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기초과학과 물리학분야에서 최소한 한국을 5년 앞서고 있다는 것이 과학기술
처의 공식적 평가"라며 "범국가적인 정보화사업의 최우선 사업으로 국방통합
정보체계 구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 비리 척결 ]]]

남궁진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0년이후 역대 국방장관 12명중 절반인 6명
이 비리나 범법에 연루됐다"며 "군 인사비리 척결을 위해 각군 총장급과
합참의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희의원(자민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36.3%가 군 실역 미필자이고
차관급의 경우 실역 미필자가 41.2%나 된다"면서 "병역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2급이상 전체 공직자의 병력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병력실명제
실시"를 제안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