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2일자 독자페이지의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한심..."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본 도서관 연속간행물의 경우 신착분은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지난호
(주간지인 경우 3개월전)는 서고에 배가해 놓고 대출신청에 의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잡지는 직원석 가까이 배가해서 신청 즉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우는 잡지를 대출신청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직원의
설명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내에 비치되어 있는 연속 간행물은 개가식이든 대출이든, 모두
이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은희 < 국립도서관 열람봉사과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