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안기부 출신으로 보수논객을 자처하는 정형근의원
(신한국당)과 이동복의원(자민련)이 "친정거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의원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신한국당 입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혀 국민회의측을 긴장시켰다.

안기부장특보를 지낸 이의원은 먼저 "지난 94년 안기부법 개정당시 국가
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과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당시 정부와 여당의 핵심부에 포진하고 있던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인적요소들이 그릇된 안보관에 근거, 안기부법을 개악으로 밀어
붙였다"면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면 그에 앞서 정부.여당내에 잠복해
있는 불순한 인적요소들을 정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부 기획판단국장과 제1차장을 역임한 정의원도 "지난 94년 안기부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간첩수사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한뒤 "외국의 경우 반국가범죄및 공안사범을 담당하는 기관들
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우리는 북한 공산집단과 좌경화된 체제도전세력 등 안팎으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면서까지 대북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감상적인 견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의원의 주장과 관련, 논평을 통해 "이의원이 안기부법
개정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은 환영한다"며 "그러나 불순한 인적요소를
정리하라는 이의원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