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지도 이미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두차례의 전면적인 법개정이 있었으나 경제성장에 걸맞지
않게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현안중 하나인 수수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유통근대화의 걸림돌이 된지 오래다.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감정을 앞세운 이해
관계에 밀려 좌절되었다.

또 정부는 거시정책에서 물가안정의 묘를 찾아야함에도 책임을
전가하려는 떳떳지못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른 자격사들의 보수인상은 허용하면서도 유독 중개업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소액물건을 거래하고도 턱없이 많은 대가를 치르기 일쑤이고 어디 마음
놓고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맡길 수 없는 현실이다.

참신하고 첨단화된 서비스업체가 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부동산시장이 전면 개방에 휩싸이고 몇년후에는
개발과 주택분야에 까지 외국업체의 진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보다 시급히 대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하리라
본다.

제조업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를 손쉽게 잃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최경섭 < 서울 강동구 천호4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