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금융상품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수신기능을 갖춘
금융기관만도 8-9개에 이른다.

상품도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신탁 수익증권 등 익히 알고 있는
것외에도 MMF (단기금융상품펀드)니 신종 CMA (어음관리구좌)니 하는
새로운 상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어느 금융상품이 유리한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금융상품 선택기준을 꼽을때마다 "첫손가락"으로
치는게 "실효수익율을 꼼꼼히 살펴보라"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표면금리에 의존하지 말고 만기가 끝난후
"손에쥐는" 실질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라는 얘기다.

예를들어 1,000만원으로 표면금리가 연 13%인 2년만기단리정기예금과
연 12%인 2년만기 6개월복리정기예금이 있다고 치자 어는 쪽이 이익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연12%짜리 복리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복리상품의 경우 2년이 지난후 얻는 이자는 262만4,000원 정도이다.

반면 단리상품의 이자는 260만원으로 복리상품의 이자가 2만4,000원
많다.

어떻게 표면금리가 낮은 상품이 이자가 많은 걸까.

이는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복리계산의 오묘함에 있다.

복리란 이자가 다시 원금을 낳는 계산법이다.

위의 예에서 6개월까지 원금은 1천만원이지만 7개월부터는 이자60만원이
원금1천만원에 더해진 1천60만원이 원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면금리와 총수익율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표면금리란 금융상품의이자를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지칭한다.

반면 총수익율은 만기때 받는원리금 합계액을 투자원금에 대비한
비율이다.

위의 경우 총수익율은 단리상품이 26%이며 복리상품이 26.24%가 된다.

그러나 총수익율도 투자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럴경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실효수익율이다.

실효수익율이란 총수익율을 1년단위 복리수익율로 환산한 것이라 할수
있다.

요즘 판매되는 비과세상품중 상호신용금고의 연 14%짜리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 상품의 실효수익율은 얼마일까.

불행하게도 연 12.7%밖에 되지 않는다.

즉 연 12.8% 이상의 복리상품보다 금리가 낮다는 얘기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금리용어중 가장 정확하게 수익율을
나타낼수 있는 것은 실효수익율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를 일반인들이 계산해 내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잘 모르면 금융기관에 가서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몇몇상품의 실효
수익율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맘편한 일이다.

< 박준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