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최종합의 시한인 내달 9일까지 정리해고제
도입및 복수노조 허용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주도적으로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2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개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선이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가경제
장래를 위해 정부가 나설수 밖에 없다"고 밝혀 그간 검토해온 정부독자안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노동법 개정작업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이차관은 또 "부채가 재산을 초과,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재고용 권한을 인수기관측에 부여하지 않고 합병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며 정리해고제 도입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조정제를 도입하겠다
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대책으로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계대표및 민간연구소장, 교수 언론인등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가칭
규제완화평가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이곳에서 나온 각종
아이디어를 정부의 규제완화기구에서 실무검토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또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대책으로 고임금 문제만 너무 강조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기업들도 생산성 제고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밖에 "무 배추등 농산물값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에서 0.2%포인트
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내달 물가가 4.4%선에서 안정되면서 올해
물가억제선(4.5%)를 무난히 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차관은 내년도 물가전망과 관련, "원유가만 안정된다면 내년에도 물가
안정을 이룰수 있다"며 "OECD가입을 계기로 구태의연한 물가관리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년초까지 근본적인 인플레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