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치료및
요양비 일체를 부담하고 <>폭력범에게 능력이 없을 경우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권영자여성위원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또 법원에서 심리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 피고인및 피해자를 추정할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등에 게재하거나 방송할수
없도록 했다.

이를위해 보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신문의 경우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 의 경우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선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찰관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정폭력보호
시설에 즉시 인도하는등 경찰관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논란이 돼온
강제퇴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