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6월 인천시공무원 대학생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만든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신성택대법관)는 28일 내무부장관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인천시의회의 조례는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변칙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조례무효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