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공모주 청약의 추가납부일이 토요일이라도 납부일 2~3일전
부터 추가납부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현대전자 등 9사의 공모주 청약 추가납부일이 11월30일
토요일로 예정돼 추가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 납부일
2~3일전부터 납부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권감독원이 추가납입 규모 등을 사전 공표하므로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청약자는 정해진 날에 앞서 납부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