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간부직 사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며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점에 배분하는 지점인센티브제를 본격 도입한다.

안길룡 동양증권 사장은 29일 "내년부터 영업직원을 제외한 본사 부.차장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사장은 "영업직 사원에 대해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의 20%를 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제한적인 성과급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중"이라며 "앞으로
3년안에 성과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노조원이 아닌 본부
부.차장부터 연봉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봉제가 본격 시행되면 과장보다 급여가 적은 부장이 나올 것"
이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올 10월부터 36개 지점중 17개 지점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분배하는 "지점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며 "내년부터는 전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점인센티브제는 각 지점이 목표수익을 정해 놓고 이를 웃돌면 초과수익의
15%를 지점에 분배하는 것으로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