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로 묶인뒤 20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들이 내년부터 2단계에 걸쳐 정비된다.

서울시는 29일 2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아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건설계획들을 일제히 심사해 불필요한 도로계획은
폐지하고 필요한 계획은 내년 하반기부터 서둘러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관할구청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의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도로를 뚫어야 한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이나 도로건설에 착수하고 불필요한 곳은
도로용지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 풀릴 대상은 도로를 뚫지 않더라도 주변 생활
여건이나 개발잠재력에 이렇다할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과 현장여건이
계획수립 당시와 달라져 도로개설이 불가능해진 곳으로 한정했다.

장기미집행 도로용지 정비는 2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도로개설이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나머지는 3년이후에
도로계획이 집행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로용지 정비에 5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천2백50건 3천8백
85만5천평방m(1천1백77만여평).

이 가운데 도로는 1천1백57건 2백88만평방m이며 공원은 76건 3천5백39만
4천평방m, 녹지는 7건 2만8천평방m이다.

서울시는 공원 녹지로 20년이상 묶인 곳에 대해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경계만
조정할 뿐 도시계획을 해제하지 않고 집행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용지로 묶은뒤 오랫동안 계획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때 가능한한 재정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