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해 있는 게르마늄온천 사업자들의 온천광고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시정조치를 내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리산게르마늄온천과 서울 하계동의
서울온천에 이어 경북 의성의 탑골온천개발(대표 김태성)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세계적인 게르마늄온천인 루르도 보다 게르마늄 함유량이
2.4배에 달한다는 등의 광고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탑골온천개발은 광고전단을 통해 "게르마늄 함유량이 국내 유명온천의
4백83배"나 되고 "마셔도 기적,씻어도 기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당뇨병
과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수질을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함유량이 국내온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 업체가 주장하는 약효 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서울시 하계동에 지난 5월 문을 연 서울온천(대표
이봉학)과 지리산온천관광개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