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특별검사로 차명거래 근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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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감독원이 지난 26일부터 일부 은행지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위반 실태조사를 전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별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임직원은 물론 은행장까지 문책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은행들이 수신증대를 위해 차명거래를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조직적으로 알선해주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특검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금융실명제에 상당한 허점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비록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금융기관예금의 98.2%가
실명확인됐다고 하지만 합의차명인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목은 3년전 금융실명제 시행당시부터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문제는 합의차명계좌를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무리하게 적발하려다
보면 자금흐름이 경색돼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차명거래를 방치하면 금융실명제는 말그대로 바지저고리가
되고 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큰 부작용 없이 차명거래를 줄이고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향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모든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일선 금융기관의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몰랐다면 할수 없지만 알면서도 차명거래를 눈감아 주거나 나아가
조직적으로 알선해준다면 금융실명제의 정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거래를 묵인 방조 조장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금융기관의 조직적인 차명거래방조 내지 알선의 뒷면에는 살인적인
수신경쟁, 관행화된"꺾기"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 누구도 무한경쟁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상급자라고 해도 자기 목을 걸고 불법행위를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무리한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높일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금융자율화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한가지는 국내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선진화시킴으로서 비실명자금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실효성도 없으면서 특검이다,은행장 문책이다 하고 공연히 엄포만
놓으면 돈줄이 막혀 애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무기명채권을 이용한 지하자금 양성화, 자금출처
조사면제, 심지어 화폐개혁까지 거론하는 모양이나 금융실명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엄청난 부작용을 생각할때 비현실적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융선진화로 지하 자금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 뿐이다.
금융실명제는 누가 뭐래도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나 최근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뇌물사건적발도 금융실명제의 공이 컸다.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제도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
은행감독원이 지난 26일부터 일부 은행지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위반 실태조사를 전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별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관련 임직원은 물론 은행장까지 문책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은행들이 수신증대를 위해 차명거래를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 조직적으로 알선해주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시작됐다.
특검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금융실명제에 상당한 허점이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비록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고 금융기관예금의 98.2%가
실명확인됐다고 하지만 합의차명인 경우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목은 3년전 금융실명제 시행당시부터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문제는 합의차명계좌를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무리하게 적발하려다
보면 자금흐름이 경색돼 금융불안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차명거래를 방치하면 금융실명제는 말그대로 바지저고리가
되고 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큰 부작용 없이 차명거래를 줄이고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향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모든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일선 금융기관의 자정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몰랐다면 할수 없지만 알면서도 차명거래를 눈감아 주거나 나아가
조직적으로 알선해준다면 금융실명제의 정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명거래를 묵인 방조 조장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돈세탁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금융기관의 조직적인 차명거래방조 내지 알선의 뒷면에는 살인적인
수신경쟁, 관행화된"꺾기"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 누구도 무한경쟁에서 벗어날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상급자라고 해도 자기 목을 걸고 불법행위를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무리한 외형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높일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금융자율화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한가지는 국내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선진화시킴으로서 비실명자금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실효성도 없으면서 특검이다,은행장 문책이다 하고 공연히 엄포만
놓으면 돈줄이 막혀 애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무기명채권을 이용한 지하자금 양성화, 자금출처
조사면제, 심지어 화폐개혁까지 거론하는 모양이나 금융실명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엄청난 부작용을 생각할때 비현실적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융선진화로 지하 자금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길 뿐이다.
금융실명제는 누가 뭐래도 문민정부 최대의 개혁이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축재나 최근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뇌물사건적발도 금융실명제의 공이 컸다.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제도미비점을 보완하는 것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