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받게 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환송판결을 통해 말탄 폴로경기자
모양의 도형과 "Polo"라는 문자가 결합된 폴로 상표는 단순히 지정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상표로볼 수 없다며 미국 "더 폴로로렌사"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폴로로렌사가 한국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상표분쟁은
특허청 심판소와항고심판소에서는 말위에서 공치기를 하는 마상경기의
일종인 "폴로" 경기를 할때입는 폴로셔츠에는 "Polo"상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환송판결에서 폴로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이 없고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된 적도 없으므로 국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셔츠를 폴로경기용 운동복으로 인식하지 않고
통상적인 스포츠의류로 인식할 것이므로 "Polo"상표를 아무나
부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