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외국의 유명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하는 투자신탁증권을 국내
투신사및 증권사에서 살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들도 국내 투신사가 발행하는 주식형수익증권을 펀드순자산총액의
20%이내 범위에서 투자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지난해 11월 마련한 투자신탁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투신시장개방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방안에 따르면 운용자산규모가 국내 기존투신사의 평균 수탁고(8조
5천억원 수준)이상인 외국투신사(투자회사 포함)로서 누적결손을 기록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본국등에서 처벌을 받지 않은 우량회사는 12월부터 투자
신탁증권(채권형 주식형 가능)을 국내에서 팔수 있게 됐다.

판매대상 수익증권은 <>OECD가맹국 법률에 의해 발행한 것으로 <>총발행
금액의 25%이상을 외국에서 판매해야 하고 <>순자산의 80%이상을 해외증권에
운용.투자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들은 12월부터 국내 투신사(신설사 포함)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살수 있게 된다.

이 수익증권은 순자산의 8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운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한도는 펀드순자산총액의 20%이내로 제한된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0일자).